퇴직금은 많은 직장인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자금입니다.
하지만 무심코 수령만 하고 통장에 그대로 두거나, 한꺼번에 써버린다면 노후 대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
2025년 현재, 퇴직금을 더 잘 굴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계좌는 **IRP(개인형 퇴직연금)**과 연금저축계좌입니다.
이 글에서는 두 계좌의 차이점, 절세 혜택, 투자 방법까지 비교 분석하여 퇴직금 운용 전략을 제안합니다.
1. 퇴직금, 그냥 놔두면 손해다?
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(DB, DC, IRP)를 통해 운용됩니다.
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그대로 입출금 통장에 두면,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.
💡 따라서 퇴직금은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넣어 장기적으로 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.
2. IRP 계좌란?
**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**는 개인이 퇴직금 또는 추가 자금을 입금하여 퇴직연금처럼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.
✅ IRP 계좌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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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이관 가능 (의무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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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(연금저축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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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면제 + 연금소득세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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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자산(ETF, 채권, 펀드 등)에 투자 가능
📌 퇴직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, 세금 없이 이연되며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연금저축계좌란?
연금저축계좌는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설계된 개인형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.
IRP보다 더 자유로운 입출금과 투자 운용이 가능하지만, 퇴직금 이관은 되지 않습니다.
✅ 연금저축 계좌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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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(IRP와 합산 시 총 7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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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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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(5년 이상 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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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형 펀드, ETF 등도 선택 가능
4. IRP vs 연금저축계좌 비교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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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은 IRP로, 추가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으로
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.
5. 2025년 기준 세액공제 혜택
2025년 세법 기준에 따라,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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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4,000만 원 이하):
👉 세액공제율 16.5% 적용 -
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
👉 세액공제율 13.2% 적용
예를 들어, IRP에 300만 원,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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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가능 금액: 7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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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공제액: 115,500원~132,000원(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)
6. 어떻게 굴릴까? 퇴직금 투자 전략
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장기 자산입니다.
따라서 단기 고수익보다 안정성과 장기 수익률이 높은 투자 전략이 적합합니다.
추천 자산 배분 전략 (보수적 성향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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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채 ETF 40% (예: KBSTAR 국고채 1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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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합형 펀드 30% (채권+주식 혼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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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배당 ETF 20% (예: TIGER 미국배당성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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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적금 상품 10%
📌 IRP와 연금저축 모두 장기 보유로 복리효과 극대화 가능
7. 퇴직금 운용 시 주의할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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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인출 시 불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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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은 노후 목적이므로, 중도 인출 시 세금 환수 및 혜택 박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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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 리밸런싱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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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연 1회 이상 비중 조절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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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수령 기간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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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 시 분리과세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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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 시점을 55세 이후로 맞춰야 세금 혜택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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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: 퇴직금, 잘 굴리면 ‘제2의 연금’이 된다
퇴직금은 은퇴 이후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금입니다.
하지만 무계획하게 관리하면 기회는 사라지고, 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.
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+ 장기 투자 + 노후 준비라는 3가지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.
지금 퇴직금을 손에 쥐고 있다면,
이 돈을 어떻게 ‘굴릴지’를 고민하세요.
굴리는 사람이, 지키는 사람보다 부자가 됩니다.
퇴직금은 쓰는 게 아니라, 키우는 것입니다.
지금, IRP로 퇴직금을 투자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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